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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에서 우리사주 인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조치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현행 제44조) 등에 따라 조합원 퇴직시 조합원 출자분의 자사주에 대하여 당해 조합원은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통하여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조합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인출되는 자사주를 조합이 우선매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조합원의 인출요구가 있는 경우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요구에 응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동법 제54조제2항(현행 제9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위의 자사주 인출의무 불이행 조합 등에 대하여 조합원 권리보호 등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동법 제57조제2항제3호(현행 제9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며, '갑설에 의한 경우에도 우선매입이 합의되었다면, 조합과 조합원 상호간 권리의무 소멸로 별도로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할 사항이 존재하지 않게 되지만, 합의되지 않았다면 조합원의 자사주 인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항(현행 법 제6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할 것이고, 동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8조(현행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지급하는 임금ㆍ퇴직금 외의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금품 등을 말하는 바, 조합은 근로자들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이고, 회사나 조합원의 자율적인 출연금품 등으로 조성되어지는 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자사주 인출요구 등)는 조합과 조합원간에 형성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일체의 금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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