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에서 워런트(전환증권)을 회사로부터 취득 보유할 수 있는지
요지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 및 제36조제1항(현행 제36조)에 따라 사업주 등이 출연한 금품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바, 금품에는 현금을 물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 등을 포함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및 이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warrant)을 사업주 등으로부터 무상출연 받을 수 있음. 한편,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현행 제36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자사주 구입에 사용해야 하는 바, 주식이 아닌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유상취득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이미 도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은 우리사주조합이 취득과 동시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이 가능하다 할 것임. 아울러,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은 손비로 인정되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을 최대주주 및 임원에게 매각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상법 및 증권거래법 주무부처인 법무부 및 재정경제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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