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 통장에 있는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요지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7조에 따라 주주 등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대주주로부터 출연받은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매매할 수는 없음. - 이를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즉시 이를 시정하시고, 주식판매대금은 일종의 부당이득으로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도 없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우리사주조합 통장에 있는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