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 통장에 있는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요지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7조에 따라 주주 등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대주주로부터 출연받은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매매할 수는 없음. - 이를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즉시 이를 시정하시고, 주식판매대금은 일종의 부당이득으로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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