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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했는데,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상계가 가능한지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서 정한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은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및 퇴직, 그 밖에 우리사주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②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③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개월 이상 지난 경우(관리종목 지정 후 우리사주 취득한 경우는 제외)를 해당사유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인출 사유가 아닌 이자 상환 부담 및 경영악화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귀 질의의 경우 회사 상환 차입형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시장에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하여야 하므로, - 차입금 상환 전 까지는 조합원 계정으로 배정할 수 없고 조합 계정에 보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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