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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수훈련과정으로 평가된 이후 허위.부정에 의한 훈련과정 진행사실이 적발된 경우 추가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하는지?

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규정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한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매월 훈련비의 15%(월300만원 한도)를 추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 지원을 받는 기간중에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중단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우수훈련과정으로 실시해온 훈련과정에서 출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면 이는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지원 중단 사유에 해당하므로 우수과정에 대한 추가지원은 불가하고, - 추가지원의 중단에 관한 시기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 별표2(위탁 해지 등의 조치기준) 개별기준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발생일이 속한 단위개월부터 추가지원은 중단하여야 할 것임. 만약, 추가지원 훈련비가 기 지원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조치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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