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적용 단위로 하여 모든 사업에 적용(법 제3조) * ‘사업장’이란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인적·물적 시설이 결합하여 사업수행이 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위로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되거나, 시간적·공간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님 -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되,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라도 인사·회계·조직운영·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정사업본부와 각 소속기관이 각각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에 있어 위임된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운영된다면 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각 기관의 주된 업무*에 따른 산업분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우정공무원교육원의 경우 ‘교육서비스업’, 우정사업정보센터의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지방우정청은 정부조직법·우정사업법 및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우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의 업무를 분장하여 설치된 것이나, - 소속 ‘현업관서’인 우체국·우편집중국 등과 함께 공공행정 외 별도 목적 활동(다른 업종)인 우편 및 통신업(중분류)에 해당하는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단위임 - 따라서, 각 우체국은 해당 관할 지방우정청을 하나의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우정청과 소속 각 우체국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우편 및 통신업’(중분류, 대분류는 ‘정보통신업’) 중 ‘공영 우편업’에 해당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이 원칙이나(법 제3조) - 사업장의 산업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 공공행정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일부규정(법 제2장, 제3장)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2020-62호) - 동 고시 별표 1 제1호는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규정하는바, 차량 등 장비의 유지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운전직 공무원은 현업업무 종사자에 해당 · 우정사업본부(공공행정에 해당하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운전직공무원은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는 현업업무종사자로 볼 것임 * 한편, 위와 같이 우정사업본부의 각 소속기관(지방우정청 등)을 사업장으로 본다면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 공공행정이 아니므로 현업업무종사자 여부를 묻지 않고 해당 업종에 따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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