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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편매체 훈련과정을 여러개 지정 받아 실시하면서 정형화된 학습평가리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요지

○ 학습평가리포트의 적정성 여부는 훈련과정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객관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등 사실상 형식적 평가만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임(인자68500-531, 2001.4.19.). - 우편통신훈련의 특성상 훈련과정의 주된 내용 등을 기준으로 학습평가리포트를 정형화된 유형으로 정하여 학습내용의 이해여부 등을 주관식 또는 서술식으로 평가한다고 하여 반드시 형식적인 평가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정형화된 학습평가리포트의 경우 학습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훈련의 목적에 부응하는 훈련생의 학습평가리포트 적정, 이에 대한 훈련교사의 첨삭 등 적정한 학사관리를 요하므로 첨삭 등 평가결과가 부실한 경우 동일한 훈련과정에 대한 추가 지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형화된 학습평가리포트를 이유로 훈련과정의 지정을 아니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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