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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편물 운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요지

1. 노조법 제71조의 규정은 통신사업은 우편 및 소포 송달업과 전기통신업을 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우체국에서 우편물 및 우편화물을 접수·운반·배달하는 업무는 통신사업에 포함되는 우편사업으로서 공익사업인 동시에 필수공익 사업으로 볼 수 있음. 2. (주)△△와 같이 우편사업을 수행하는 체신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위탁계약기간 동안에는 필수공익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다만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만을 대상으로 공익·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업체의 파업시 타업체가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그 업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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