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편원격훈련과정의 교재 일부가 임의로 변경된 경우 조치 기준은
요지
우편원격훈련과정의 인정요건으로 훈련교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훈련교재를 사전에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집체훈련 등 다른 훈련과 달리 훈련과정 운영이 훈련생에게 제공되는 훈련교재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훈련과정 인정 내용 중 훈련교재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우편원격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 운영 시 당초 인정받은 훈련교재가 아닌 다른 교재를 사용하여 운영하였다면 교재의 유사성과 관계없이 당초 인정받은 훈련과정과 달리 훈련과정을 운영한 것에 해당되며 - 이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및 별표2. 1.의나 개별기준 제3호에 의한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훈련내용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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