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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편원격훈련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요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7-51호)」 제7조(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2호에는 우편원격훈련과정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①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②매월 1월 이상 평가에 참여할 것, ③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 학습보고서를 제출할 것, ④기타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수료기준이며 각각의 기준을 갖추어야만 비용 지급이 가능함 - 따라서, 우편원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하고 아울러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 학습보고서 제출”도 함께 하여야 비용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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