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편통신훈련과정 인정 시 학습과제물 제출, 첨삭지도 등 훈련생관리에 대한 학사관리시스템의 적정성 판단기준은
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원격훈련이라 함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현재 우편을 이용한 통신훈련(우편통신훈련)과 인터넷을 활용한 통신훈련(인터넷통신훈련)으로 구분되며, 동 훈련의 경우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는 경우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등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우편통신훈련 및 인터넷통신훈련의 경우 웹상의 학사관리시스템을 갖추는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학사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다만, 우편매체의 경우 훈련교재를 인쇄매체로 된 것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통신훈련과 달리 컴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한 훈련생 등을 위하여 학습리포트 작성 및 평가, 첨삭지도 등을 우편매체로도 할 수 있으나 훈련생의 컴퓨터 활용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훈련생에 대한 학사관리는 반드시 웹상에서 이루어져야 함 - 또한 훈련생의 개인이력 및 훈련이력은 반드시 웹상의 학사관리시스템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훈련생이 다수이며 학습평가리포트의 분량이 많아 첨삭지도가 이루어진 학습평가리포트나 평가표 등을 학사관리시스템에 저장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이 경우에도 학습평가리포트 등은 반드시 체계적인 보관과 관리가 이루어져 훈련비용 및 지도.점검시 확인될 수 있도록 함)하고는 원칙적으로 학사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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