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운반기계 등에 대한 해석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의 ‘운반용 등 하역기계’는 - 동력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며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가 해당되나,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무동력(인력작업 등) 운반용구는 상기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문리적 의미 그대로 동력(배터리 등 포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며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가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탑승제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하여 짐을 싣고 내리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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