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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운송업체 운전기사의 산업재해가 원수급업체 재해율에 산입되는지 여부

요지

건설업 재해율 조사 기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제3호다.목에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와 장비 임대 및 설치 · 해체·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 하고 제3호가.목 (1)에서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 수에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B건설업체(하청업체)와 C운수업체가 물품 납품 등 계약을 하였고 당해 현장에서 하차 작업 중 산업재해를 입어 별표 1 제3호가.목(1) 및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A건설업체(원청업체) 재해자수에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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