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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운수업체 격일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부여, 주차수당 산정 및 비번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이 경우 개근 여부는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판단함 - 귀 질의상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무일과 휴무일이 반복되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간에 1일의 휴무일을 동법 제54조에 의한 휴일로 정하여 유급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인 바, 귀 질의상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일 17.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와 같이 월 개근일을 13일로 정한 경우 그 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다 하여 휴일근로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1주간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임(다만, 동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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