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운수업체의 노선과 차량만을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인지 여부
요지
○귀 질의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 때 해당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지만, 판례는 양도회사가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운수사업 면허 및 물적 시설만을 양도한 경우 영업양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대판 1995.7.25, 95다7987)가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회사가 운수업을 폐지하면서 양수회사가 양도회사로부터 차량과 노선만을 양수하고 임금과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채권은 양도회사가 청산하기로 하면서 양수회사에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신규채용 형식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이는 영업 자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서,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로 볼 수 없다는 귀소의 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