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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률적·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을 의미 - 일반적으로 각 사업 또는 사업장 별로 각각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음. 귀 질의상 ‘○○○센터’가 ‘다문화법인’, ‘서울시’, ‘○○○○○○○○재단’과 3자 협약에 의해 설치된 별도의 기관으로서, 노무관리·회계 등이 ‘다문화법인’과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 ‘다문화법인’과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면, 별도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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