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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운전가사에게 실시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근로기준과-14835, 1988.9.29. 참조)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며, 동 교육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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