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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운항정보안내업무 등’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동조 제2항에 따라 별표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 (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1운항정보 안내업무 2예약 재확인 안내업무 3제휴사 마일리지 정보안내업무 4운항스케줄 안내업무 5운임안내업무 6예약업무 7예약탑승권 판매업무 등의 업무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음. - 다만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고객관련 사무 종사자(323)’의 업무,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521)’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바, 고객관련 사무 종사자는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업무를 수행’하며, 전화통신 판매 종사는 ‘각종 상품을 전화 주문에 의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하는 바, 질의하신 업무가 이들 업무에 해당된다면,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파견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금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산·질병·부상 또는 일시적· 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은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 가능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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