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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가계산시 4천만원이상이었다가 낙찰가가 4천만원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요지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17호, 2000.5.22)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다만, 도급 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 계약시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었다면 당해 공사는 법상 안전관리비계상을 하여야 하는 공사가 아니므로 원가계산서 작성 시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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