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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격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및 훈련교재

요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훈련시설의 시설기준)에 의거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66㎡ 이상의 사무실”이라 함은 사무실의 전용면적이 66㎡ 이상인 경우를 말하므로, 사무실 내에 칸막이로 공간을 분리한다든지,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설치물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는 사무실의 전용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훈련교재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전 검토 의뢰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과정별 교재 심사기준은 교과내용, 교과편성, 교과평가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심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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