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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금에 편입한 기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환원할 수 있는지

요지

귀 질의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사업수행 후 남은 잔액을 기금원금에 전입한 경우 동 금액은 기금원금으로 확정되어 왔으므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2호(현행 제4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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