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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도급업체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요지

노조법 제43조의 대체근로 금지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므로,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의 파업기간 중 직접적인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원도급업체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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