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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은 수급인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귀책사유가 있는 도급인에게도 임금지급 책임을 과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지든 또는 수차에 걸쳐 행하여지든 이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도 원 도급인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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