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케이블선 설치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요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에 대하여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은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고, 동고시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 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케이블 선 납품 및 설치계약 은 제조업으로 동고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수급자의 케이블 설치 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여부는 자율사항임 2. 귀질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별도 계상에 대하여 ○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질 경우 근로자의 보호 및 보험 적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는 원수급인을 보험료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명목의 경비를 별도로 계상해주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협의 ㆍ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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