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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청회사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운전을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요지

귀하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회사(원청 업체로 보임)와 귀하를 고용하고 있는 물류회사(하청업체로 보임)가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모회사가 귀하에 대하여 직접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하고 있다면, 그 사실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되어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음. - 귀하의 경우, 물류회사에 고용되어 있음에도, 모회사로부터 출·퇴근 및 특근 등 모든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파견임을 추정케 하는 징표가 될 수 있음(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물류회사에 대한 사업주실체 판단, 지휘·명령권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되어 「파견법」이 적용되는 경우, 파견사업주(하청)와 사용사업주(원청)는 모두 「파견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고, - 또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귀하를 계속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다면, 적법파견은 물론 무허가 등의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그 사용사업주는 귀하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법 제6조의2). - 개정 「파견법」 시행(’07.7.1.) 전에 이미 사용사업주가 귀하를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다면, 적법파견 또는 불법파견 불문하고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귀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간주됨(’08.9.18.,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함). 한편, 지게차를 이용, 입고 및 출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파견법」 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그 업무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른 “화물운반원” (94214, 창고운반원 포함 : 창고, 시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물에서 물품을 운반하고 쌓는 자) 또는 “적재용 차량 운전원”(84340, 지게차 운전원 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업무는 「파견법」 상 파견대상 업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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