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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월 15일 만근제에 의한 격일제 형태로 운영하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에 있어 월차유급휴가 발생요건 및 휴가일수 산정방법 등

요지

○ 귀사의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그 다음날이 휴무일(비번일)을 모두 쉬는 경우에는 2일을 휴무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 따라서, 1근무일에 대한 연차휴가 청구시 이를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1근무일에 대한 월차휴가 청구시 연차휴가나 적치된 월차휴가를 합하여 2일의 휴가를 준 것으로 해도 무방함. 만일, 근로자가 월차휴가 1일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을 것임 ○ 또한, 연월차휴가의 사용은 근로기준법상 출근율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1근무일을 월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월차 2일 또는 월차1일과 연차1일 등으로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 때에는 나머지 근로일을 만근했으면 만근으로 보아야 하며, 월차 1일만을 사용한 것으로 한 때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반일근무를 한 경우에 만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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