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월급이 100만원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계약했을 경우 구인자로부터 소개요금은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동 소개요금중 서면계약으로 위 소개요금액인 30만원의 40%인 12만원을 구직자로부터만 받는 경우 법 위반이 있는 지 여부
요지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노동부고시제97-21)제1항에는 「소개요금은 구인자.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① 고용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하고, ② 고용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하고, ③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고시는 노동부 및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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