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간에 44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55조에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근로형태 또는 계산의 편의차원에서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산정임금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 합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통상임금에는 동법 제54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월급금액이라 함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에 첨부한 인턴사원의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월기본임금을 700,000원으로 책정하고 이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간 48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법정근로시간(1주간 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한 임금은 월기본임금속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가산임금도 이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산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4시간분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됨. -한편, 매월 근로일수의 변동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월기본임금과는 별도로 유급주휴일에 대한 임금은 따로 지급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주휴일에 대한 임금(주차수당)은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월기본임금속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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