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월 만근제 채택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월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있을 때, 이것이 소정근로일수 개근의 요건으로 유효한지
요지
○ 질의1)에 대하여 -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부여시 그 판단기준이 되는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출근율 산정 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됨(종전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 주 휴일.법정공휴일 등을 근로일수에 산입시켰으나 ’97. 3. 27. 동법시행령 개정시 삭제됨). 다만, 월 만근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월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유급휴일 근무를 편성한 경우라면 동 유급휴일에 출근함으로써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임. ○ 질의2)에 대하여 - 조퇴.지각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일 및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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