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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월세금 지원이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 귀 지청에서 질의한 월세금지원이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 대상인 "기타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함. ○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금품청산 제도의 취지는 근로관계 종료시에 당해 근로관계에서 형성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제반 금품관계를 조속히 청산하도록 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마련된 것임. - 위 입법위지에 비추어보면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임금, 보상금 외 기타 일체의 금품의 범위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발생원인이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이라면 금품청산 보호대상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같은 법 제36조의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임금 68207-5, 1994.1.4, 임금 68207-282, 2003.4.16)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귀 질의내용인 "월세지원금"이 금품청산의 보호대상인 "기타 일체의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판례나 동일한 행정해석이 축적되어 있지 아니하여 단정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귀문의 월세지원금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금품이 아니라, 특정근로자 채용시 해당 근로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임금과는 별도로 사택지원에 갈음하여 월세 지원금을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지원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보여지는 바, 동 금품이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금품인 이상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하더라도 같은 법 제36조의 "기타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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