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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월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요건

요지

○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되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월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시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임.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연초부터 충분한 시기를 주어 적당한 시기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휴가시기를 지정하고 그 시기에 실제 휴가조치를 취하였다면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이 경우에 있어 그간의 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권고가 단지 형식적 조치에 그쳤다든가 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시만 하였을 뿐 실제 휴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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