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의 임금성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2003.9.15)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같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 ○ 또한 임금이라 함은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임. - 그러나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귀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성을 갖는다기 보다는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지급청구권 또한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반면에 위로금의 지급이 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에 그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성을 갖지는 않더라도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금품으로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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