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요지
○ ○○시의 위탁에 따라 귀 공단에서 운영하던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이 동 위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에서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공단의 특성상 잉여인력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고가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요건 외에 해고회피노력을 포함하여 해고실시 60일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요건.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림. ○ 잉여인력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폐지되는 사업장에 있던 근로자를 당연히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폐지되는 사업장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배치전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다른 사업장 근로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라면 부득이 폐지되는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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