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위험기계기구 검사의 법적효력 발생시기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한 기계 ·기구의 사용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 중일정한 적용 범위를 정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상기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적 기준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한 기계 ·기구의 사용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 중일정한 적용 범위를 정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상기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적 기준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