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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위험물 취급공장내 전동기의 방폭구조 적용여부

요지

가연성가스 배출설비의 구동부(전동기, 축, 등)가 지상으로부터 9M 이상 이격 및 방화벽으로부터 2M 이상 이격 등으로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동 설비의 주변(4.5M이내)에만 방폭지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배출설비의 전동기는 비방폭형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나 전폐형 유도전동기를 추천합니다. 다만, 닥트내부는 1종 장소이므로 FAN의 임펠러는 NON-SPARK 재질을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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