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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위험성평가 전문성 강화 관련 제도

요지

1. 질의 1 관련 · 위험성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개정(‘09.2.6.)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호, ’12.9.26.)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13.1.1.부터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음 2. 질의 2 관련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호, ’12.9.26.) 제22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 교육, 평가담당자 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교육은 사업주가 자체로 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정기교육, 신규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이 있음 -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의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정절차 등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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