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요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게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다하여 근로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해당되어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에는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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