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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고용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 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뿐 아니라 유급휴일 등이 포함됨.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이○○이 근무기간(2001. 2. 5~2001. 3. 31)중 유급휴일 이외에는 모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휴일을 포함한 55일(2월은 24일, 3월은 31일)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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