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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 가능 여부

요지

1. 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에서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이른바 '유니온숍'조항)을 체결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다만, 법적 요건을 갖추어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라도 다수의 조합원이 동시에 노동조합을 탈퇴함으로써 유니온숍 협정 체결 요건인 3분의 2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때부터 유니온숍 협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임. 2. 귀 질의는 단체협약상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단협 규정에 대한 시정명령이 필요한지에 관한 것인바, - 질의 내용과 같이 조합원의 집단적 탈퇴로 유니온숍 협정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당해 유니온숍 규정은 위법한 상태가 된다 할 것이므로, 관할 행정관청은 노사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노조법 제3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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