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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즉시해고가 가능한지

요지

1. 2011.7.1 부터 노조법 제81조 제2호에 따라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음. 2.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여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할경우 사용자가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2011.7.1이후에는 법에 위반되므로 사용자는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해고의무가 없음. - 다만,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할 의사도 없이 비조합원으로 남는 근로자에대해서 사용자는 해고의무가 있다 할 것임. 3. 한편, 조합원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로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상당한기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상당한 기간이란 노동조합의 조직과정, 형태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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