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무실을 전대차 계약에 의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지
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요건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로 규정하고 있고, 사무실의 소유 및 임대차 또는 전대차계약 등 사무실의 사용.수익과 관련한 계약형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되어 있는 바 -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건축법에 의해 건물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합하게 등재되어 있고, 면적 또한 하나의 사무실로 독립된 공간을 실측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고관 68460-18, ’00.1.10), (노동시장기구과-5792,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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