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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산징후가 있을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임산부보호휴가”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회복 및 수유 등에 필요한 법정 최소한의 90일을 의미하므로 그 취지상 월.연차휴가처럼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따라서, 유산가능성(임신8주째)이 있다하여 임산부보호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고, 적치된 연.월차나 질병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음.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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