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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압기구 특장차량이 이동식크레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제2항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식크레인이라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장비로서, 크레인 스스로가 불특정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 바, - 중량물을 양중할 수 있는 유압기구가 탑재된 특장화물자동차는 비록 유압기구의 동작방식이 크레인과 유사하다고는 하나 동 차량이 육상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용구로 보아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관리대상인 이동식크레인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분류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특장차량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2장의 차량계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봄. - 다만, 카고트럭에 탑재된 양중기능을 가진 유압기구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제1장(기계 등의 일반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방호장치의 해체금지.제어장치의 기능유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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