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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사용가능 자녀 연령 질의

요지

가. 육아휴직 신청은 사용자 본인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제2항)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나. 한편, 육아휴직 대상 연령 판단과 관련하여 - 2014.1.14. 법령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대상 자녀범위가 만 8세 이하(만 9세가 되기 전)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3학년 되기 전) 자녀로 확대되고 단서조항(2008.1.1이후 출생자)이 삭제되어, - (8세이면서 3학년), (9세이면서 2학년), (2007.12.31. 이전 출생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4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함. *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함. 따라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시점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개시 이후에 만 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이 아닌 실제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 육아휴직 개시일이 만 9세(또는 3학년)가 되기전에만 시작되면 개시 이후에 만 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나, -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고 해도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참고로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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