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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종료 후 육아휴직 실시 이전의 근로조건과 육아휴직 실시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에 대해

요지

상기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조건의 변경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실시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므로 육아휴직 후 휴직자의 직무복귀가 필수 요건이며 직무복귀는 육아휴직종료 후 당해 근로자를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 시켜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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