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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자의 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요지

◆ 귀 질의내용에서 적시한 기존 행정해석과 같이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인 바, - 귀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이 특정 월에 걸치더라도(2011.2.20. ~2011.4.14)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산정 대상기간(1월)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육아휴직 종료일 익월에 1일의 월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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