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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의무안전인증제도 적용 여부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에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조“에는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8항에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에 안전인증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자율안전 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2013.2.6.)가 규정되어 있으며, - 동 고시 [별표 4] “차”호에 따라 “곤돌라[최초설비 또는 이전설치를 완료한때(동일 사업장 내에서 이전 설치한 것을 제외한 개별제품심사 대상)]”는 서면심사와 최초설치 또는 이전설치*를 완료한때 제품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곤돌라, 크레인, 리프트와 같이 “설치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품목”은 설치 시에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 · 따라서, 기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곤돌라라 하더라도 2013년 3월 1일 이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고 사용하여야 함 - 참고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2013.2.6.) 제11조에 따라 곤돌라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지 않고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서면심사를 면제하고 있음 2. 질의 2 관련 ·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곤돌라의 안전인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비를 인증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계획은 없음 - 참고로 곤돌라는 안전인증 대상 품목으로 정하기 전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품목이었고, 현행 “곤돌라 제작 및 안전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3호 별표 8)”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의 “곤돌라 제작 및 안전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3호, 별표 3)”의 전기 관련 기준만 일부 변경하였음 ※ [별표]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주요 변경기준 비교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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