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동물품의 중량표시 방법
요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 제1호에 의하여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주로 취급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로자가 아닌 당해 작업장에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인지에 따라 판단 따라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작업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여야 함 ※ 동일 작업장 내에서 작업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장소를 선정하여 안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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