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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동식 랩핑기 방호조치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 상기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포장기계에 해당되는 랩핑기의 경우 릴 풀릴장치 등 구동부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랩핑기에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하여 덮개 등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한 경우 상기 규정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상기 규정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에서는 사업주에게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칙 제128조에서 사업주는 종이상자, 마대 등의 포장기 또는 충진기 등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랩핑기에 구동부에 덮개 등의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회전축, 포장기 등의 작동 부분으로 인해 충돌·끼임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면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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