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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동식크레인 조종자격 취득 의무

요지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한정) 조종작업을 하는 경우(’20.2.1. 시행) -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조종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는 제조/시험/판매 시 이동식 크레인 조종에 대해 예외를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내년 2월 1일부터는 자격을 갖추고 조종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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